자신의 차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른 10대가 철창행.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0시쯤 대구 북구 서변동 한 공용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에 소변을 본 이모(35) 씨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이 씨 일행 2명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김모(19·대구 달서구 신당동)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여자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씨가 차에 소변보는 데 격분, 둔기를 휘두르고 도망갔다 대포차로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