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자금을 무자격대출자에게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을 챙긴 기업형 금융 브로커와 무자격대출자 1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곽상도)은 18일 무자격대출자에게 가짜 자격을 만들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는 수법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정모(45)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모(4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수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무자격대출자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D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대출알선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무자격대출자에게 은행지점장, 회사 대표이사 등의 직함이 담긴 금융거래확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결혼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예식장계약서 등을 위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혼례비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 대가로 알선액의 10~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중간에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천여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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