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골 농막서 신종 도박판 벌인 5명 영장

청도경찰서는 19일 시골 농막에서 신종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남녀 26명을 붙잡아 이중 상습도박 혐의로 C씨(63·여), 도박장 개장 혐의로 P씨(44)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8시부터 3시간여 동안 청도읍 원리의 야산 농막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해 1회 150만~200만 원을 걸고 속칭 '미는 짓고땡'이란 신종 도박을 90여 차례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과정에서 숨긴 수표와 현금 등 1천900여만 원과 도박 승패기록부 10매를 확보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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