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간부, 세무서장, 은행 간부, 언론사 간부, 교통영향평가 위원 등에게 특혜성 아파트 분양을 해준 건설사 사장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9일 건설사업과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로열층을 임의로 분양해주는 한편 이를 이용,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다른 건설사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및 알선수재)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 모 건설사 대표 J씨(52)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계약 아파트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당첨자 및 사전 예약자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선착순 분양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속칭 '로열층'을 자신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치거나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세무서나 교육청, 교통영향평가 위원, 은행 간부, 언론인 등에게 임의 분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씨는 2005년 3월 대구시 수성구에 건설한 아파트 중 일부 로열층에 해당하는 동, 호수를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위 공무원들과 친·인척, 지인 등 11명에게 지정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또 같은 해 5월 모 건설시행사가 추진중이던 '범어 2차 사업'과 관련, 교육청의 수용불가 의견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자 '"교육청 고위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임의 분양해주었으니 해결이 가능하다."며 인·허가 부분을 책임지기로 한 후 실제 사업승인이 떨어지자 이 회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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