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해양배출 기준 적용을 유보하기로 해, 우려됐던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해양경찰청, 해양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모임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는 20일 오후 환경부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침출수 해양배출 기준의 적용 및 단속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들은 예전처럼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1차 적격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북도내 9개 업체들에 대한 불합격 판정도 적용 않기로 해, 이들 업체도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수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지금의 침출수 해양배출 기준(함수율 95%)은 현 설비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업계 입장을 받아들여 오는 8월 말까지 해양배출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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