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인사 문화재관람료 징수…스님-시민단체 몸싸움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놓고 경남 합천 해인사 측 스님·신도들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을 빚었다.

이날 오전 11시쯤 대한산악연맹,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녹색연합', '문화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 명이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해인사 입구 도로에서 "부당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중단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해인사 스님과 합천불교연합회 신도, 가야산 지킴이 회원 등 100여 명이 저지에 나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약 30여 분간 충돌을 빚었다. 이들은 출동해 있던 경찰 100여 명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대치했으며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전 11시 50분쯤 스스로 해산해 사태가 마무리됐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해인사관광호텔~매화산 남산제일봉, 해인사~가야산 상왕봉 등산로를 타려면 해인사 측 종합매표소에서 1인당 2천 원을 문화재관람료로 내야 하는데 문화재 옆 등산로를 지난다고 해서 통행세 성격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 황평우(서울·문화재전문위원) 씨는 "문화재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관람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풀 한 포기, 바위 한 개 쳐다보는 데 관람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 항의 방문 등 현행 악법(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개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인사 측은 "일반 국립공원과는 달리 해인사 일원은 명승 및 사적지로 지정돼 있어 법에 따라 산 입구에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 성전암 주지 성공 스님은 "관람료 징수가 못마땅하다면 이렇게 법을 만든 국회를 찾아 항의할 것이지 수행도량에 와서 따지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측이 충돌한 입구에서 2㎞ 정도 올라간 해인사 초입 산문 광장에서는 이보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해인총림 산하 스님·신도 등 1천500여 명이 '가야산 성역화 기원 대법회'를 가졌다.

주지 현응 스님은 "자연환경 보존과는 담을 쌓고 관광·레저 등 상업화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대해 총림 사부대중은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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