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현장 납부자 계약금 날릴판 '발동동'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분양보증사고 때 지정계좌 입금자만 화급' 규정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사고 현장으로 결정돼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받게 됐다고 좋아하던 경산 모 아파트 계약자 대부분은 기쁨도 잠시,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분양 당시 계약금을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분양 사무실에 수표 등으로 지불한 바람에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것.

이들은 "분양 당시 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만일의 사태 때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 돼 환급해줄 수 없다.'는 규정을 깨알같이 몇자 적어 놓았지만 이를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내용을 모르고 분양 사무실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계약금을 낸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행사나 주택보증회사가 적극적으로 알리기만 했어도 분양사무실에 돈을 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돈을 낸 사실이 입증되는 계약자들에게는 환급을 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이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분양금을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은 계약자들은 사정이 딱하더라도 규정상 환급을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정률 99%에서 지난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 보증사고 현장으로 결정된 이 아파트는 지난 4일 입주금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환급결정이 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급 대상자 182명 가운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2명. 나머지는 374만원 또는 847만원을 내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