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3일 아파트를 사 대출을 받고는 이자를 갚지 않아 일부러 경매에 넘어가도록 한 뒤 세입자에게 대출금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윤모(42·여)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구미 송정동 모 아파트 11채에 대해 세입자 11명으로부터 대출금 이자, 전세 보증금 등 모두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은 대출금 이자 연체로 금융기관의 경매 통보가 오면 세입자에게 더 손해를 본다며 대출금을 떠안고 아파트를 사게 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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