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대게' 브랜드 다른곳서 못 쓴다

'대게에도 격이 있다.'

영덕군이 지난 20일 '영덕대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에 따른 보고회를 갖는 등 영덕 대게 명품화 작업에 나섰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대게=영덕'으로 인식될 만큼 독보적인 우위를 점해 왔으나 최근 조류의 영향 등에 따른 서식지의 변화로 강원도에서부터 울산 정자동 앞바다에서까지 대게가 잡히는 등 서식지가 광범위해지면서 그 명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인근 시군인 울진과 포항이 보다 많은 생산량과 싼 가격 등으로 원조론과 비교우위론을 제기하며 홍보활동을 강화, 강력히 도전해 오고 있다.

게다가 일부 악덕상인들이 북한산 등 수입산과 일명 홍게로 불리는 붉은 대게조차도 영덕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허다해 적잖게 속앓이를 해오고 있는 게 사실.

때문에 영덕 대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아울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후손들에게도 영원히'영덕대게'의 명성을 전해주기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게 됐다.

김병목 군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게 원조 논쟁에 쐐기를 박게 된다."면서 "다른 지역에서'영덕대게'라는 상표 무단 사용이 금지돼 타 지역 대게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고 대게에 대한 명성이 훼손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덕·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지리적 표시 등록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이 특성상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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