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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전국 첫 '스피드 민원처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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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에 처음으로 가능한 모든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을 반으로 단축하는 '스피드 민원처리제'를 8월부터 실시한다.

문경시 종합민원처리과는 25일 "지난 6월 한 달 동안 법정처리기간 7일 이상인 민원 216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중 184종에 대한 처리기간을 반으로 단축키로 했다."며 "주민공청회나 민간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농지전용허가 등 나머지 32종은 처리기간을 30%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걸리던 건축허가가 5일, 30일인 산지전용허가는 15일, 20일인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10일, 21일인 골재채취허가는 10일, 10일인 묘지설치허가는 5일, 7일인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는 4일 등으로 단축된다.

부서별로는 환경보호과가 33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과와 건축과가 각각 25종, 지역경제과 18종, 사회복지과 16종, 보건소와 산림과가 각각 10종 등의 순이다.

시는 '스피드 민원처리제'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합동출장을 정례화하고 경찰서와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갖기로 했다.

이용원 담당은 "지난 2002년 행자부에서 신속한 민원처리지침을 내린 후, 일부 지자체가 부분적인 도입은 했으나 모든 민원에 대한 스피드 민원처리는 문경이 처음"이라며 "공무원들이 현장에 빨리 나가보는 등 신속하게 움직여야만 가능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라고 말했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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