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장 임기만 늘려준 '교장공모제'

경북지역 6개 초교 모두 8년 중임한 現교장 선정

교육부가 올해 첫 도입한 교장 공모제가 시범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두 번째 임기의 만료를 앞둔 교장들이 자신의 학교에 다시 '공모 교장'으로 선정돼 '자리 보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 55개교의 교장 공모 선정 결과에 따르면 경북은 초교 6개를 포함한 9개교, 대구는 중등 2개 등 모두 11개교의 교장 임용 예정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 결과는 기존의 연공 서열식 교장 임용 방식에서 탈피, 다양한 인재들을 교육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경북의 경우 6개 초교 공모 교장 자리는 모두 현 교장들에게 돌아갔다. 문제는 이들이 다음달 말 또는 내년에 교장 중임(8년) 제한에 걸려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년까지 남은 4~6년을 원로교사로 나서야 할 처지라는 것. 그러나 이번에 공모 교장에 선정됨으로써 임기 4년을 또 보장받게 됐다. 전국 55개 시범학교 중 자체 교원이 임용된 곳이 14개(25.5%)인 점을 감안하면 경북은 '현역'이 싹쓸이한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상 허점에서 이미 예견됐다. 당초 교육부가 도서·벽지, 농·산·어촌 등 읍면 이하 낙후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교장 공모제 시범학교를 지정함에 따라 경북의 경우 9개교에 25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공모 교장을 4년간 둠으로써 학교 발전을 꾀한다고 밝혔지만 조건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하다 보니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차별화된 인재를 찾기도 그만큼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적인 교장 선정 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여한 것도 현재 근무 중인 교장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교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교원에게도 공모 교장의 길을 열었지만, 전국 55명의 공모 교장 가운데 평교사 출신은 8명에 지나지 않았고, 대구·경북에는 한 명도 없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년 가까이 걸리는 현행 교장 승진 임용제에 문제가 있다면 평가제도를 바꿔야 하고, 낙후지역 경우 의무 연한 기간을 두는 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 혼란만 초래하는 교장 공모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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