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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체험마을 예정지 채석허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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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용성면 부일·용천리 주민들 강력 반발

청정 지역인 경산 용성면 부일리에 채석장이 들어서려고 하자 주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G산업은 지난 3월 경산 용성면 부일리 산 2번지 일대 4필지 4만 9천876㎡에서 허가일로부터 7년 동안 72만 3천여㎥ 물량의 채석허가 신청을 냈다. 이에 경산시는 7월 13일∼8월 6일까지 채석허가 행정예고를 했고, 31일 경산학생야영장에서 35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부일·용천리 등 채석장 허가 신청지역 인근 주민들은 "채석장이 허가날 경우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경산시에서 육성 지원하고 있는 육동 청정미나리·표고버섯·가죽 단지와 1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부일리 산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서 청정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또 "채석허가가 나게 되면 대형 트럭들이 노폭 5.4m 정도의 좁은 도로를 운행해야 하고, 용천·용전·대종리 등 3개 마을 한복판으로 통행을 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G산업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 주민들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적절한 보상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른 신청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산시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서별 협의를 통해 채석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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