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플러스 옵션' 허용된다

내달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건교부 시행지침 고시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플러스 옵션'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과 함께 플러스 옵션 제품을 선택할 경우 가구당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늘어나게 돼 '값 내린 아파트'에 대한 기대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확정 고시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공사가 전체 공정률 40%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냉장고·식기세척기·전기오븐 등)을 품목별로 입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형과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9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고급마감재 등에 대한 플러스옵션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대신 발코니에 대해서만 플러스 옵션을 허용했었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전용면적 기준 85㎡(30평대)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 비용과 플러스 옵션 품목을 선택하면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과 옵션 품목을 분양가에 산정하고 있어 결국 전체 분양가에서는 상한제 후에도 별다른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용 면적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 700만~1천만 원, 냉장고·식기세척기·전기오븐·행주살균기 등 빌트인 가전 500만~700만 원, 시스템에어컨 600만~700만 원 등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를 고시하고 기준 단가와 시·군·구별 자재가격 간의 차이가 10%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재별 조정을 거치더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범위는 상하 5%로 제한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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