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자 유혹 집에 데려가 금품 '슬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고속터미널 주변에서 남자 승객을 유혹한 뒤 집으로 데려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J씨(36·동구 율하동)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동대구역 인근 한 터미널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L씨(48)에게 "혼자 사는데 커피나 한잔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L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현금 17만여 원, 카드 등을 빼낸 뒤 "남편이 곧 돌아온다."며 L씨를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