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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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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자 더 악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등으로 복지비 지출이 갈수록 늘어 지자체들이 극심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정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체는 2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내년에 시행될 기초노령연금제도 비용의 약 30%를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함에 따라 2010년까지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가사무인 만큼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합리적 수준의 비용부담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앞으로 자치단체에 재정이나 업무를 부담시킬 경우 반드시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와 취약한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새로운 조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며, 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국민의 70% 수준이다. 지급률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인 약 9만 원 정도이며, 2년마다 지급률을 0.5%씩 인상해 2028년 10%까지 인상된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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