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거액을 가로챈 외국인에 대해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 손현찬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모(24) 씨 등 대만인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전화금융사기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국제적이고 대규모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뒤 은행직원 등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가 유출돼 계좌 이체가 필요하다."며 속여 모두 6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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