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 포항해양수산청 등과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수입산 수산물인 러시아산 활 대게를 북한산으로 둔갑, 판매한 혐의로 K씨(46·영덕 강구면) 등 33명을 적발, 이 가운데 27명을 입건했으며 나머지 6명은 과태료 처분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추석 전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