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 포항해양수산청 등과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수입산 수산물인 러시아산 활 대게를 북한산으로 둔갑, 판매한 혐의로 K씨(46·영덕 강구면) 등 33명을 적발, 이 가운데 27명을 입건했으며 나머지 6명은 과태료 처분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추석 전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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