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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신당' 약칭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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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3일 민주당이 제기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인 '민주신당'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약칭 사용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명칭에 있어서 핵심은 '민주'라고 할 것이므로 두 정당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당명의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고, 유권자들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즉각 환영논평을 내고 "법원이 신당의 유사당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신당은 민주당의 명품 브랜드에 편승해 유사상표로 현혹하려 했던 속임수 행위를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예비경선(컷 오프)이 시작된 날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대변인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도부 회의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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