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아파트 꼭대기층 천장서 물 뚝뚝

입주자 대표회 소송…시공사 "판결 전까진 곤란"

▲ 경산의 한 아파트 꼭대기층 거실에 비가 새 벽지가 젖어 얼룩이 지고 검은 색으로 변해 있다.
▲ 경산의 한 아파트 꼭대기층 거실에 비가 새 벽지가 젖어 얼룩이 지고 검은 색으로 변해 있다.

경산 옥곡동의 한 아파트 14층 꼭대기층 일부 입주민들이 "천장에서 비가 새는데도 하자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한 지 3년이 된 D아파트 14층에 살고 있는 김모(38) 씨는 "언제부터인가 거실 천장에 '똑똑' 소리가 나더니 지난 7월 말부터 벽지가 젖어 얼룩이 지거나 검은색으로 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시공사인 주택회사에 몇차례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요즘 물 새는 면적이 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나 주택회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지쳐 이 아파트를 얼른 떠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 아파트 또 다른 동의 이모 씨도 "최근 비가 새 거실 천장의 벽지가 물에 젖어 뜨거나 얼룩이 져 하자보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김 씨의 집은 두 차례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해 한 차례 보수를 했음에도 누수가 계속 되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시공사의 무성의에 항의하면서 이제는 보수를 거부하고 있고, 이 씨의 집은 하자 보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는 "하자 전문 보수업체에 진단을 의뢰한 결과, 지붕 누수와 지하주차장 바닥 벽 누수 등 주택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하자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는 보수를 했으나 땜질식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는 하자 보수의 범위 등을 놓고 상호 의견차이가 심해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회사는 "지금까지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모두 이행했다."며 "이의가 있는 부분은 판정 기관의 판정에 따라 보수하겠다고 입주자대표회에 전달했으나 이를 거부당해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요청을 들어줄 수 없고 상호 이견이 없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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