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 20대 순경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모 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20대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물이 복원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고소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이날 치안 현장 실습에 투입되면서 순경으로 정식 임관했다. A씨는 오는 5월 졸업을 앞두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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