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가로수로 조성된 은행나무의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시와 경찰은 매년 가을 일부 시민의 무단 채취로 인해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등 수목 훼손이 발생하는데다 위험한 채취행위로 추락·교통사고까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단속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가로수를 훼손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지역 은행나무 가로수는 전체 가로수의 26%인 4만 2천여 그루로 이 중 10%는 해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작년 대한노인회 대구지부에 은행나무 열매 채취와 처리를 위탁해 4천300여 그루에서 1만 2천kg의 은행 열매(5천여만 원)를 채취했으며 올해도 이 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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