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항공기 착륙료를 전액 혹은 50% 감면하는 인센티브제가 실시되며 지역의 대구공항과 포항공항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취항이면 향후 1년간(국제선) 혹은 3개월간(국내선) 착륙료가 전액 감면되고, 증편 운항일 때는 향후 1년간(국제선) 혹은 3개월간(국내선) 50% 감면되는 것.
한국공항공사가 11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에게 제출한 '항공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시행계획'에 따르면 적용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008년 말까지다.
공항공사는 이날 인센티브 계획을 공식 발표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며 적용기간 연장문제는 시행효과를 분석한 후 재검토키로 했다.
공항공사 측은 인센티브 적용 대상공항으로 ▷인센티브로 항공사 유인이 가능, 운항 및 여객·화물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공항 ▷항공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지원을 중단하면 항공사 감편운항 가능성이 높아 공항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항 등으로 규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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