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월분(주택·토지분) 재산세 82만여 건, 1천557억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천321억 원에 비해 236억 원(17.9%)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증가는 토지 과세표준인 공시지가가 평균 10.8%,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5%에서 60%로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액을 보면 달서구 359억 원, 수성구 329억 원 순이며, 남구가 71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 납세자 1인당 평균 세부담은 27만 9천 원으로 작년 25만 5천 원보다 2만 4천 원(9. 4%) 늘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구·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는 해당 구·군 세무과.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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