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월분(주택·토지분) 재산세 82만여 건, 1천557억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천321억 원에 비해 236억 원(17.9%)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증가는 토지 과세표준인 공시지가가 평균 10.8%,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5%에서 60%로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액을 보면 달서구 359억 원, 수성구 329억 원 순이며, 남구가 71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 납세자 1인당 평균 세부담은 27만 9천 원으로 작년 25만 5천 원보다 2만 4천 원(9. 4%) 늘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구·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는 해당 구·군 세무과.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