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에덴팜 대표는 최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7월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1천㎡의 생활폐기물 처리 공장에 있는 기계 및 설비를 경매를 통해 샀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지난 7월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공장 내 생활폐기물 150t 가량이 쌓여있어 폐기물 부패는 물론, 주변에 폐수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송 대표는 "임시적으로 밀봉을 해놓았지만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이렇 듯 송 대표가 공장 가동을 못하는 이유는 기존 사용자 조모(40)씨의 폐기물 처리 허가 취소가 여태껏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조씨의 사업 허가 취소가 있어야만 가동이 가능한데도 조씨는 휴대폰을 꺼놓는 등 피하고 있는 상황.
결국 송 대표는 지난 달 말 달성군청을 찾아 조씨의 사업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등 여러 차례 행정 처리를 요구했지만 군청에선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거나 취소 사유가 안 된다며 일을 미루고 있다는 것. 자꾸 처리가 안돼 송 대표가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해 폐기물처리업체가 경매로 시설이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다면 현재 시설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기존 사업자의 사업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공장 내 폐기물이 자꾸 쌓여 문제가 발생하는데다 기업하는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인데 군청에서 빠른 해결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청 관계자는 "예전에 이 같은 사례가 없어 허가 취소가 되는 지 안 되는 지 이것저것 알아봐야 했다."며 "며칠 전 환경부에 이와 관련해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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