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훈)는 16일 경북도 교육위원의 부동산과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게재한 후 이를 미끼로 수백만 원 상당의 광고를 받은 혐의로 포항지역 일간지 A일보 간부 B씨(5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구미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 간부로 근무하면서 경북도 교육위원인 C씨와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4차례 게재한 후 C씨에게 광고를 달라고 부탁해 3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경주지역 2개 휴양시설 업체에도 같은 방법으로 200만, 3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김승원, 아내 의혹 해명 과정서 눈물 "주진우 말 큰 상처"
"철거냐, 존치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보름 뒤 결정
[경자실향] '경자유전' 내세운 농지 전수조사에 '경자실향' 늘어난다?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