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특례법 제정안 의결

앞으로 벌금 미납자는 무조건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벌금 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막기 위해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진행한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3법 강행을 추진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미국 하원에서 쿠팡...
삼성자산운용의 핵심 펀드매니저 마승현이 DS자산운용으로 이직할 예정이며, 이는 삼성자산운용의 인력 이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스팀은 ...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하며,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그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있다.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