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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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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정안 의결

앞으로 벌금 미납자는 무조건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벌금 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막기 위해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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