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해 세금 납부 연기 등 세정 지원을 한다.
세정 지원 내용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고지서 발부 포함)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할 계획이며,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 지원 신청은 우편이나 방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등으로 가능하다."며 "집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에게도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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