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18일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면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시의회는 "농축산과를 시농업기술센터에 통폐합하려는 바람에 지역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일부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 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중복된 부서를 통폐합하고 담당(6급) 자리 13개를 감축해 6급 무보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이번에 시의회로부터 일단 제동이 걸렸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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