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10월 31일까지 교통혼잡지역의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단속구역은 대구역 일대, 동성로 영프라자 인근, 반월당 동아쇼핑, 서문시장 주변 등으로 승차 거부행위와 부당요금 요구, 승객 호객행위, 불법 장기정차 등을 단속한다. 중구청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구청 택시불법행위 신고센터 053)661-3011. 대구시 교통불편신고센터 053)254-5000.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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