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친언니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뒤 현금보관증과 부동산 관련서류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K씨(4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P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지간인 이들은 지난 6월 14일 오후 10시쯤 경북 경산시 압량면 모 아파트에서 K씨의 언니(58·여)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모 신경정신과 정신병동에 입원시키고 3일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오후 11시쯤 언니가 없는 틈을 이용, 현금보관증 2매(1억 7천700만 원 상당)와 금목걸이,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북 포항에서 속옷 대리점을 열기 위해 언니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영업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언니 소유인 경북 영덕 인근의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점을 이용해 몰래 처분하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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