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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섬 보험금 지급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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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발생한 한일합섬 대구공장 화재 원인규명을 위해 21일 오전 화재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감식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 지난 15일 발생한 한일합섬 대구공장 화재 원인규명을 위해 21일 오전 화재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감식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불이 난 한일합섬 대구공장(본지 17, 18일자 8면, 19일자 10면 보도)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일합섬이 지난 2003년에도 '화인 미상'의 화재로 150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화재에는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합동감식반 등이 중대한 과실 행위를 밝히지 못할 경우 보험금 보상한도액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사정사 등에 따르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보험금 지급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화인 규명이 불상일 경우 '전액 지급' ▷전기누전, 합선 등 전기에 의한 화재의 경우 '전액지급' ▷실화 등 중과실의 경우 '제외 지급' 등이다.

이 중 관심을 끄는 대목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중과실' 문제. 중과실은 예를 들어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용접작업을 하거나, 켜져 있는 난로에 기름을 붓는 행위 등으로 누구든지 화재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로 행위주체자에 따라 보상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이 중과실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들의 지시로 인한 중과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지시자에게 보험금이 구상된다. 대신 회사 직원의 중과실은 보상이 이뤄진다. 또 '방화'로 밝혀질 경우엔 본인의 방화 행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타인의 방화는 보험금 지급 후 방화자에게 구상된다.

한편 한일합섬 대구공장은 보험회사 3곳에 보험가액 143억 원, 보상한도 100억 원의 화재보험을 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사 측의 피해 추정액은 약 100억 원 규모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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