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이창우 성주군수와 성주군청 공무원 3명이 직무유기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본지 13일자 12면 보도)
주민 전수복(76·전 성주군의회 의장) 씨는 27일 이창우 성주군수와 김철연 벽진면장(전 새마을과장) 등 성주군청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또 생활체육공원 사업지에 들어 있던 공장에 기계 등을 옮겨가 부당하게 많은 보상금을 받아간 J씨에 대해서는 사기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전 씨는 고발장을 통해 성주군이 생활체육공원 사업을 펴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사업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경북도 투융자 심사를 피했고 토지 매수과정에서 토지·물건 조서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지난 11일 경북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위해 대표자 신청을 했으나 경북도가 공장주 J씨가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반려해 어쩔 수 없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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