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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로 K씨(23·영주 이산면)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20분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L씨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L씨 집앞에 주차해둔 아토스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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