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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제공 5800만원 받은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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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4일 경찰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북 칠곡 경찰서 간부 K씨(50)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경찰서 생활안전지도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성인오락실 업주 L씨로부터 단속 자제 및 사전 단속정보 제공을 부탁받고 2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이 지역 성인오락실 및 유흥업소 업주 4명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5천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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