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암 걸렸어…" 거짓말로 여자친구 돈 가로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경찰서는 "암에 걸렸다."며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치료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K씨(30·안동시 안기동)를 1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3년 3월 여자친구 L씨(30)에게 암에 걸려 치료비와 약값이 필요하다고 속여 최근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1천9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K씨가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차용 증서와 의사가 암 판정을 잘못 내려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지급받게 됐다는 법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