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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상대로 금품 훔친 노숙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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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5일 유흥가 주변 취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L씨(25) 등 노숙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월 19일 오후 11시쯤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 도로가에서 잠들어 있던 J씨(47)의 시계를 훔치는 등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취객들을 상대로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출한 뒤 노숙자로 지내다 알게 된 사이로, 주로 동대구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유흥가를 돌며 취객들을 노려왔으며, 경찰조사결과 L씨는 흉기까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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