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6일 폐수를 인근 야산에 무단방류(본지 7월 4일자 10면, 7월 12일자 13면 보도)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영주시 휴천동의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환경관리 책임자 L씨(44·영주시 가흥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인대표 B씨(48·대구시 수성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공장 인근 야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위장한 뒤 25㎜ 보일러용 엑셀파이프 200여m를 연결하고 전기모터를 이용해 폐수 2t가량을 무단 방류해 오다 본지 취재진과 지역주민들에게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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