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6일 폐수를 인근 야산에 무단방류(본지 7월 4일자 10면, 7월 12일자 13면 보도)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영주시 휴천동의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환경관리 책임자 L씨(44·영주시 가흥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인대표 B씨(48·대구시 수성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공장 인근 야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위장한 뒤 25㎜ 보일러용 엑셀파이프 200여m를 연결하고 전기모터를 이용해 폐수 2t가량을 무단 방류해 오다 본지 취재진과 지역주민들에게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