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채낚기-트롤어선 간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동해선적 Y호(59t급) 선장 김모(48) 씨 등 모두 18척, 20명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사범으로 검거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켜 오징어를 모아주면 트롤어선이 대량으로 포획하는 불법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트롤선이 불법어업으로 잡은 어획량은 시가 4억 8천만 원 상당이며 트롤어선이 채낚기 어선에 대가로 지급한 돈은 4천만 원쯤이라고 밝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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