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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 '이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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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절차…올들어 지급실적 한 건도 없어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가 홍보와 관리 감독 부족으로 해마다 신고건수가 줄어드는 등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6건에 132만 원, 2005년 24건에 755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1건에 40만 원이 지급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포상금 지급은커녕 신고조차 사라지는 등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된 것.

포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 역시 지난 2004년 37%, 2005년 93%에서 지난해 20%로 뚝 떨어진 데 이어 올 들어서는 0%가 됐다.

이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고절차와 홍보부족 탓. 실제 환경오염신고번호(128)가 있지만 이 번호로 신고를 해도 각 지자체로 연결돼 환경청으로의 직접적인 신고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환경청에서는 오염신고 때 사진 등 증거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어 제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신고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각 기초자치단체에 접수되는 신고는 대부분 쓰레기 투기 등 경미한 위반이지만 환경청에 접수되는 신고는 유해폐기물 등 중대한 위반을 다루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알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홍보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청 차원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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