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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6개 시·군, 내달 1일부터 수렵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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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곳 허가

포항·구미·김천·영천·영양·영덕 등 경상북도 6개 시·군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설정을 승인받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이 허가된다.

환경부는 지난 1992년부터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 4개 권역을 돌며 허가해온 '도(道) 순환수렵제'를 올해부터 '시·군 수렵제'로 전환했으며, 올해 전국 24개 시·군에 대해 수렵장 설정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멧돼지 등 야생조수에 의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로 환경부에 수렵신청을 낸 전국 시·군에 대해 최근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를 거쳐 수렵조수가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의지와 수렵행정 기반이 제대로 갖춰진 곳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수렵장 설정 승인이 난 전국 수렵장은 모두 8천902㎢이며, 수렵 허용인원은 2만 5천601명이다.

경북도 경우 포항은 225.9㎢ 수렵장 구역에 652명의 엽사가 허용됐고, 구미 187.49㎢ ·542명, 김천 439.04㎢ ·1천268명, 영천 426.32㎢ ·1천230명, 영양 666.03㎢ ·1천926명, 영덕 248.06㎢ ·717명이다.

한편 문경시도 조만간 추가로 수렵장 설정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 수렵장 허가지역은 경북도 6개 시·군을 비롯해 강원도 2개, 충청도 6개, 전라도 7개, 경상남도 3개이다.

수렵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포획 가능한 조수는 꿩, 멧돼지, 고라니 등 14종이다. 수렵허가가 난 지역에서도 조수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문화재·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영양군청 권명달 산림보호담당은 "시·군 수렵제 시행으로 가까운 지역에 수렵장이 개설됨에 따라 원거리 이동을 기피하는 수렵인의 밀렵행위가 줄어들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조수의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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