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업자가 상습적으로 맨홀뚜껑을 훔쳐오다 경찰에 덜미.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감시가 소홀한 동네를 골라 개당 2만 원 상당의 맨홀뚜껑(20kg)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S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올 3월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북구 칠성동 대구역 북편 주택가 등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40개의 맨홀뚜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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