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9일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정체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당부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제33조)에 따라 올해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연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정체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저수조의 경우 건축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과 아파트 등이고, 옥내급수관 정체수의 경우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5천㎡ 이상의 공공시설이다.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 정수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계명대 전통미생물 자원연구센터, 우석생명과학원(주) 등에서 실시하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팀 053)670-2311~5.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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