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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勞組가입, 부작용 생각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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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18일 외국인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인권 침해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이들이 내국인 조합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반가운 일일 수도 있다.

현재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48만 명 가량으로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들 대부분이 제조'건설 업종에서 일하고 있고, 대다수 영세 사업장에 고용돼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실시된 산업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로 불릴 정도로 부작용이 많았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도입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과 최저임금제, 노동3권 등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장치에도 불구,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 침해 등 문제점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금속노조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결정했다면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파업'임단협 등에서 노조의 힘을 유지하거나 키울 수 없다'는 민노총 관계자의 말처럼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조의 세력을 키우는 데 쓰겠다는 발상이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조에 대규모로 편입돼 조직화되면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고용주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기존 조합원들의 거부감도 만만찮다. 법리 논쟁도 있다. 이런 혼란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의 사례 등을 검토해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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