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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내놓겠다는데 웬…" 기관·단체 정보공개 실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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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 등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대로 제공을 않거나 일부 공개, 비공개 결정 등으로 감추려는 구태(舊態)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잦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및 산하 기관·단체들의 정보공개 마인드가 백지에 가깝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각종 의혹, 비리, 비위 사실을 들춰내 시정감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의신청을 넘어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대구경실련의 경우 2003년 대구도시가스 공급비용 용역보고서를 대구시에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해 자료를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봉무지방산업단지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정보공개도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대구 참여연대도 7월 대구시를 상대로 대구의 섬유관련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부분 공개'를 해 정보공개를 재청구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제출 의무가 있는 해당 정부기관에는 어떠한 처벌조항이나 벌칙이 없는 것.

실제 취재진은 지난 7월 11일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청에 '2007년 8월 차량 견인 업무에 관련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각 구청은 모두 법에 정한 기일인 10일 내에 공개 여부는 결정해줬지만 약속한 9월 20일까지 회신한 구청은 북·중·달서구 등 3곳이었다. 나머지 4곳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3개월이 지난 10일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하기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동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청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업무가 많아 깜빡 잊었다."고 말했고, 서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어 인수인계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이른 시일 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수성구청은 취재진이 정보공개요구서에 결정통지 안내를 전자우편으로 요구하고, 이메일을 알려줬는데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애매하게 답했으며, 남구청은 확인 당일인 10일 요구한 자료를 보내줬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민주사회에서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는 투명한 사회의 핵심인데 정작 정부의 정보공개제도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법률과 해석으로 '정보비공개제도'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형편"이라며 "사회의 공기 역할을 하는 언론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정부가 정작 시민 개개인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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