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합장 선거 혼탁…향응·돈봉투 돌린 50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성경찰서는 지난 17일 열린 의성동부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275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L씨(58·의성군 사곡면)를 24일 구속했다.

L씨는 의성동부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10일 같은 마을에 사는 K씨 집으로 찾아가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16일까지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240만 원을 제공하고 35만 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가 지지한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가 L씨의 금품 제공행위에 관여했는지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