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지난 17일 열린 의성동부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275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L씨(58·의성군 사곡면)를 24일 구속했다.
L씨는 의성동부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10일 같은 마을에 사는 K씨 집으로 찾아가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16일까지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240만 원을 제공하고 35만 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가 지지한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가 L씨의 금품 제공행위에 관여했는지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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