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영천시장 재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45·영천시 망정동)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계모임 회원에게 모임을 주선하도록 부탁한 뒤 지난 11일 오후 영천시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영천시선관위는 "이번 사례는 오는 12·19 영천시장 재보선과 관련된 첫 고발"이라며 "앞으로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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