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시장 재선거 앞두고 주민에 향응…검찰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영천시장 재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45·영천시 망정동)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계모임 회원에게 모임을 주선하도록 부탁한 뒤 지난 11일 오후 영천시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영천시선관위는 "이번 사례는 오는 12·19 영천시장 재보선과 관련된 첫 고발"이라며 "앞으로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