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 지난 19일 90억 원대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떼주고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포항지역 사찰 주지 2명을 구속(본지 10월 20일자 4면 보도)한 검찰이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포항지역 사찰 주지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훈)는 20억 원대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포항 신광면 A사찰 주지 B씨(72)를 29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도를 비롯해 지역의 직장인 등 모두 800여 명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주고 발급 금액의 1%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연말소득을 부정 환급받았을 가능성이 큰 포항지역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 등이 3천여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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