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교생 때리고 금품 뺏어…가출 여중생 2명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초교생을 폭행하고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힌 뒤 금품을 뺏은 혐의로 K양(15) 등 가출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1년 전 가출해 만난 이들은 21일 오후 11시쯤 대구 수성구 수성동 한 수학학원에서 나오던 초교생 L양(11)을 인근 4층 빌라 옥상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때리고 라이터와 담뱃불로 얼굴, 머리 등에 화상을 입힌 뒤 휴대전화, 현금 1만 5천 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