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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천시장 업적 홍보한 시 간부, 선거법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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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김천시청 간부 L씨가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박팔용 전 김천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잡고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4일 김천신애의료재단에서 열린 제4회 경북사회복귀시설연합 체육대회 축사에서 "오늘 행사에 민선 3기 동안 김천 발전을 많이 시킨 박 전 시장이 오셨다."고 소개하며 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자체 조사에서 L씨는 당초 박보생 김천시장의 축사를 대독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으나 미리 준비된 축사 내용과 달리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은 이날 행사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못하자 L씨에게 축사를 대독하도록 지시했으며, L씨가 축사를 하는 도중 도착해 일부 내용을 듣고는 행사장 대신에 신애의료재단 사무실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L씨를 불러 박 전 시장을 홍보한 의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행사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L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고 행사장에 참석한 분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L씨는 29일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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