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를 받던 김모(35·여) 씨는 몇 년 전 다니던 대학병원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암이 뇌까지 전이돼 수술이 불가능하니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병원 측의 설명이었다.
발병당시 초기 유방암이라는 진단에 수술없이 방사선 치료만을 받았던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병원에서 머리의 방사선 치료와 약물치료에 성실히 임했다. 방사선 치료로 머리전체가 벌겋게 부어올랐고 입안이 헐어서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악몽 같은 치료였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과다한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한달 만에 머리카락 전체가 사라지는 영구적인 탈모증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 달여 동안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병원 측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사실상의 사망선고를 내렸다.
김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타 대학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고 결과에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다. MRI 등 정밀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의료과실을 인정, '병원 측은 김 씨에게 1억 1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게을리해 결국 유방암의 뇌전이로 오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뇌전이에 대한 진단이 어렵고 다른 암발병에 비해 뇌전이의 경우 생존수명이 매우 짧아 시급히 치료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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